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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1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해삼 한 접시와 물회, 소주 한 병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19: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주문을 받고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원, 상품권 2장, 2달러 1장, 1달러 1장,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4. 19:04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2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23:29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소주,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130원 상당의 소주 1병, 라면 2봉지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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