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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9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포천시 D 피해자 C 집 외부에 설치된 보온용 비닐을 찢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집 마루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집 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집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옆 보온용 비닐을 찢은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쑥색 점퍼 1벌,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농협ㆍ국민ㆍ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장과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08:30경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진열대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따가 줄게”라고 말하고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주를 사더라도 나중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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