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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3.18 2019고단2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2020고단56』)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

1.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0,000원 상당의 산낙지와 12,000원 상당의 백세주 2병을 제공받아 도합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54』

2. 피고인은 2019. 12. 1. 13: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찜닭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

3. 피고인은 2019. 12. 4. 20: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특양,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64』

4.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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