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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2. 11:40경 C 다마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에 있는 오대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청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B이 운전하는 E 한성4.5톤 카고트럭이 서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카고트럭 운전자 B이 F 마을 입구 방면에서 원평 방면으로 진행하는 G가 운전하는 H SE50(CORDY)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마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때마침 위 카고트럭 오른쪽 방면 갓길에 정차해 있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3세)으로 하여금 2020. 5. 23. 18:2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E 한성4.5톤 카고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에 있는 오대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청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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