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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123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9,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4.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C 소재 D영상의학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E은 2011. 1. 24. 13:45경 F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G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보은군 삼승 방면에서 옥천군 안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이 사건 병원 소속 H이 운전하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검진 차량인 I(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가 가상의 중앙선(당시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음)을 약간 넘은 상태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급제동을 취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버스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버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버스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약 51cm 정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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