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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8: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동다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이륜차의 좌측면을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한 과실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경골 골절 등으로 중한 편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비롯해 형사책임에 따른 보상의무를 이행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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