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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2:47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삼거리 마트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송산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곡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곡항 방면에서 광평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부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8명에게 각 약 1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의 골절상 등을 비롯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퇴원증명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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