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2:47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삼거리 마트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송산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곡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곡항 방면에서 광평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부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8명에게 각 약 1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의 골절상 등을 비롯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퇴원증명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