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20가단31148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피고들과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진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6.부터 2018.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4. 27.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들과 보증금을 10,000,000원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4. 27.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들에게 위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9. 3. 1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22. G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G은 2019. 5.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17. H에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진주 지역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임대하여 오다가, 부동산경기 악화로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