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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4 2019가단327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E맨션 F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9. 14.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1. 7.부터 2020. 2. 6.까지로 약정하였고, 차임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보증금 11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3. 19. G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9. 3.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은 2019. 5. 20.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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