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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4 2020가단30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 C, D, E과 위 피고들이 각 1/3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5,000,000원, 임대기간 2017. 10. 23.부터 2019.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10. 23.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 D, E은 2019.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매도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3. 22. 접수 제11378호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 D, E은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일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사실을 고지한 후,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위 피고들은 진주 지역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임대하여 오다가, 부동산경기 악화로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 등에 아파트를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위 2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행위가 무효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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