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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2358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8. 25. 자신의 동생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광명시 E 소재 5층 아파트 F동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임대기간 2013.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의 언니인 H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중이니 보증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으며,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조의 1억 원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D는 2013. 4. 30. I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보증금 1억 원, J)’는 특약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13. 6. 5. I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는 2013. 6. 5. H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5. 6. 4.까지로 정하고 ‘매매로 인한 매수인과 현 임차인과의 재계약임’을 명기하여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다시 I는 2015. 5.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보증금 1억 원, 임차인 H, 만기일 2015. 6. 4.)’는 특약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8. 7. 피고들에게 그에 따라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2017. 7. 1. H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9. 6. 2.까지로 정하고 '2013. 6. 5. ~ 2015. 6. 4., 2015. 6. 4. ~ 2017. 6. 3. 보증금 1억 원에 거주중이며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고 명기하여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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