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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30 2019가단3792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 C, E,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과 피고 C 등이 각 1/3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6,000,000원, 임대기간 2017. 7. 7.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 등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7. 6.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 등은 2019.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3. 22. 접수 제11374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 등은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일부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사실을 고지한 후,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피고 C 등은 진주 지역에 수십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임대하여 오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B 등에게 아파트를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위 2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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