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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2199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862,436원, 원고 B, C에게 각 2백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9.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원고 A(사고 당시 9세 1개월)은 2002. 9. 15.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이 D가 운전하는 E 레미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드럼통 사이로 들어가자 오른손으로 공을 빼내려고 하던 중 레미콘 고리에 팔이 걸려 감겨들어가면서 드럼과 후렌다에 의하여 오른쪽 아래팔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안전관리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정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원고 B, C에게는 원고 A의 부모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원고 A이 공사용 차량 근처에서 공놀이를 하는 경우 공이 공사용 차량 사이에 들어가더라도 함부로 손을 넣지 못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B, C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이바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측 과실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 과실을 2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일실수입 74,422,496원, 향후진료비 29,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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