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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031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4,65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12. 30. 10:16경 F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성북천 방면에서 I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인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면서 걸어오던 원고 A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농구공을 뺏기 위해 차도로 내려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J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 내지 12호증, 갑 17호증의 6, 을 1호증, 을 4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18, 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자동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도로 내려간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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