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를 기명피보험자로 B 콘크리트믹서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서울 은평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이자 공사 시공자인데, 2002. 7.경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성’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제작 및 타설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성 소속 A는 2002. 9. 15. 13: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 원고 차량을 정차하여 짐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만 9세 1개월의 D은 그 부근에서 공놀이하던 중 공이 원고 차량 드럼통 사이로 들어가자 오른손으로 공을 빼내려고 하던 중 레미콘 고리에 팔이 걸려 감겨들어 가면서 드럼과 후렌다에 의하여 오른쪽 아래팔의 으깸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8,665,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타설 작업 중임에도 주택가 골목길에 정차한 원고 차량 주변에 아무런 안전장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회사 과실은 최소 50% 이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고 차량 피보험자인 A가 피고 회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5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