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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35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사고 당시 9세 1개월)은 2002. 9. 15.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이 A가 운전하는 B 레미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드럼통 사이로 들어가자 오른손으로 공을 빼내려고 하던 중 레미콘 고리에 팔이 걸려 감겨들어가면서 드럼과 후렌다에 의하여 오른쪽 아래팔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A를 기명피보험자로 원고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8,665,6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서울 은평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피고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 레미콘 납품을 의뢰하였고, 위 신성 주식회사는 소속 지입차주인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할 것을 지시한 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이 타설 작업 중임에도 주택가 골목길에 정차한 원고 차량 주변에 아무런 안전장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피고 과실 50%에 해당하는 84,332,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제출한 사고접수지(갑 제1호증)에 사고 장소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G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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