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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9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종업원인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D과 종업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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