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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단26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60에 있는 경의중앙선 곡산역 문산 방향 탑승장에서, 피고인 관련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19구급대원과 열차 이용객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새끼들”,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위 C에게 “병신아 나 막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C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약 40여분에 걸쳐 “병신 같은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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