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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41 소재 가로공원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지구대 경찰관 C(35세)이 폭행 피해자인 D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E 등 다수의 행인이 다 듣게끔 고성으로 “경찰이 무슨 벼슬이야, 씨발새끼들, 이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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