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 문제는 업주와 손님이 해결해야지 경찰관이 얼마를 주라 마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지랄하고 있네. 병신새끼들 씨발! 니들이 출동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하며, F가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움켜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는 F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F의 입술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저지하고자 한손으로 위 F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막으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