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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2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3:25경 평택시 B, 2층 ‘C노래주점’ 내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 F(30세)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저 새끼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병신새끼들 힘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씨발 새끼들아 존나 무서운가 보네, 야 좆같은 새끼야 그냥 데려가라고, 뭐가 무서워서 못 데려 가냐 좆밥이네 꼴값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G, 업주 H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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