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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603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1) 피고는 2015. 12. 22.자 통고서에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만 기재한 채로 이 사건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해고의 근거규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다.

(2) 원고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 규정에 기한 자동퇴직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82조 제1호 ‘법령상 자격 결격 및 신체정신상 유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각종 징계해고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실체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본인도 모른 채 위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회복속도가 더디어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휴직기간 연장신청에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자동퇴직 간주규정(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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