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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733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7. 7. 6.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5. 9.부터 2017. 7. 6.까지 휴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과 휴업수당 1,999,200원의 합계 3,67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7. 5. 9.부터 2017. 7. 6.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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