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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10 2013고정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D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4. 위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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