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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3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의 해고 행위는 근로 기준법상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 11.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8. 30. 11:00에 “ 매장이 폐점되므로 2019. 9. 26. 까지만 일하라. ”라고 하여 D, E를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예고 수당 명목으로 D에게 1,473,334원을, E에게 2,238,886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①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 26 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 기준법 제 26 조에서 사용 자가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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