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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0.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을 2010. 2. 2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당하는 1,8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서, 문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이전에 작성한 각서에 따라 해고하였고, E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퇴직에 합의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의 불성실하고 미숙한 근무태도 등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해고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09. 11. 27. “혹여 회사에 또다시 누가 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자진하여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해고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E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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