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정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4.경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고 약 60일 전인 2018. 6. 25.경 근로자 D에게 구두로 2018. 8. 25.경 나가라고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2018. 8. 25.)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구두로 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고일을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만 하였고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5쪽),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해고예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적법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