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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10.15.(978),2684]
판시사항

가.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만 하면 족한지 여부

나. 무도교습학원을 인수하면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않아 수차 처벌을 받았음에도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의 시설을 갖추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사교춤을 교습한 경우 이러한 시설은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설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학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학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도시설을 인수할 당시 무도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학원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률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질의를 한 바도 없이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은 법률의 단순한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에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사교춤을 교습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시설은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같은 법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않고 설립.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학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학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설립. 운영한 이 사건 무도교습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등록을 하여야 할 학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도시설을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에 이를 운영하던 소외 이금갑이 의정부교육청에 무도학원을 설립하면서 이러한 설립행위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교육청이 학원으로서의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학생보건법에 따른 규제대상 업소가 아니라고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공판기록 32면 이하)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시설을 인수할 당시에는 이러한 무도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소정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무도학원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률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질의를 한 바도 없이 전자의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법률의 단순한 부지를 이용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전국에 이와 같이 풍속영업신고만을 한 무도학원이 많고 이를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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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3.30.선고 94노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