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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5]
판시사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학원의 의미

나. 강사 없이 혼자 교습행위를 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무도장을 체육시설로서가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라. 피고인이 속한 사단법인 한국무도교육협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면 따로 같은 법조 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마. 무도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한지 여부(소극)

바. 피고인이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인 학원은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고 교습소의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인”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없이 혼자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사인”에 해당한다.

다. 무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된다.

라. 피고인이 속한 사단법인 한국무도교육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따로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무도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인 학원은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고 교습소의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12명을 교습할 수 있는 약 15평의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이 시설에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사교춤을 교습하였다면 이와 같은 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시설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교습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설이 위 법조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1984. 4. 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 시행 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인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강사 없이 혼자 사교춤을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법조 소정의 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 소론 사단법인 한국무도교육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이 사건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따로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이와 다른 견지에서 반론을 펴는소론은 이유 없다.

이 밖에 소론은 무도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고 또 위 협회로부터 소론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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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4.17.선고 92노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