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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131]
판시사항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무도강사 3명을 고용하여 위 시설에서 월 교습비 15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는 수강생에게는 무용강사들로 하여금 기본스텝을 밟는 방법을 지도한 후 각종의 춤과목을 교습하게 하였고, 1일 회비를 받는 수강생은 대체로 회원들끼리 짝을 지어 무도실습을 하게 하였으며, 1일 평균 교습생이 20명 내외였다면, 이러한 시설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에 무도교습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3. 5. 말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23의 5 소재 연면적 100㎡의 밀폐된 지하 1층 건물 안에서 네 벽면에 거울을 붙이고 조명을 어둡게 한 다음 "시장무도학원"이라는 상호 아래 전축 1대, 대형 스피커 2대 등을 설치하고 무도 강사 4명을 고용하여 주로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1일 평균 20명을 상대로 각기 남녀 파트너를 정한 다음 1인당 교습비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지루박 등의 사교춤 교습행위를 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경영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인 무도학원업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학원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도학원업이라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같은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판기록에 편철된 풍속영업 신고서류와 피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풍속법 소정의 무도학원업을 영위하고자 동법 제5조 에 의한 신고를 마치고 주로 1인당 2,000원 내지 3,000원씩을 받고 위 학원에 입장시켜 입장객들끼리 서로 어울려 사교춤을 추게 하거나 무도교습을 원하는 입장객에게 위 학원에 상주하는 강사들로 하여금 사교춤을 교습케 하여 온 사실, 한편 위 학원에는 간혹 체계적인 무도과정의 교습을 원하는 고객이 있고 그 경우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월 단위로 교습비를 받고 강사의 책임하에 무도과정을 교습케 하나 그 인원은 매우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 학원을 설립하고 영위하여 온 영업은 풍속법 제2조 제5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소정의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거나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풍속영업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학원시설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교습을 받을 수가 있고 피고인이 위 영업중 원하는 고객들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사교춤을 교습하여 위 무도학원이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풍속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위 풍속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학원법 소정의 등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학원법 제2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당원 1991. 9. 24. 선고 91도184 판결 참조),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 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당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무도강사 3명을 고용하여 위 시설에서 월 교습비 15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는 수강생에게는 무용강사들로 하여금 기본스텝을 밟는 방법을 지도한 후 각종의 춤 과목을 교습하게 하였고, 1일 회비를 받는 수강생은 대체로 회원들끼리 짝을 지어 무도실습을 하게 하였으며, 1일 평균 교습생이 20명 내외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학원법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풍속법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풍속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법 소정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학원법 제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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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선고 94노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