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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487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3.9.15.(186),1891]
판시사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래연습장(노래방) 영업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양수하고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업주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7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록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업주의 변경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왕에 신고를 마친 업주로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한 자는 새로이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997. 3. 7. 법률 제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 형사처벌되며( 위 개정법률 제11조 제1호 ), 나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제정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조 제7항 소정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2001. 3. 2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번지 생략) 소재 4층 건물에서 ' (상호일부 생략)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래 이장용이 1993. 9. 22.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장용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한 이향랑으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였는바,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구 음반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음반법 제9조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내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 신고를 마친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피고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이 신고 내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에서는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99. 7. 15. 행정자치부령 제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는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풍속영업신고서에 신고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의 풍속영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바( 제3항 ),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아래에서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업주의 변경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왕에 신고를 마친 업주로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한 자는 새로이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997. 3. 7. 법률 제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 형사처벌되며( 위 개정법률 제11조 제1호 ), 나아가 구 음반법 제정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조 제7항 소정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 음반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자로 신고한 이장용으로부터 이향랑을 거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구 음반법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록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구 음반법 부칙 제3조 제7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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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8.28.선고 2002노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