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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56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13.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G 등 6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31. 위 매수인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는 2020.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 6. 11.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1. 13.경 그 지인인 F(이하 원고와 F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고 측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설령 위와 같은 합의해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 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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