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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28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및 D는 2012. 3.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C 및 D가 공동매수인으로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파주시 E 답 4,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0,000,000원은 2012. 5. 15. 각 지급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환함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처 F은 2012. 3. 26.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잔금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C 및 D는 2012. 5. 15.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9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50,000,000원을 2012. 6. 5. 각 지급하며,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환함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일 위 계약금 90,000,000원의 지급, 영수 처리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잔금 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2. 6. 22. 장흥농업협동조합(이하 ‘장흥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100,000,000원, 대출기간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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