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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1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12. 10. 16. 피고를 대리한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동양마운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가평군 D 임야 6524㎡ 중 가분할 ⑦, ⑧ 부분(1428㎡)을 매매대금 87,200,000원에, E 임야 6351㎡ 중 가분할 ⑬ 부분(719㎡)을 매매대금 43,600,000원에 각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토지분양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2012. 10. 13. 800만 원, 2012. 10. 16. 1억 2,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30,8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2011. 12.까지 분양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소외 회사에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갑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 증인 F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5. 16. 소외 회사에 별도로 첨부한 토지목록에 관한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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