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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8가합1066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D가 함께 진행하던 E추모관 분양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D에게 원고들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D는 2015. 9. 4.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9. 8. 및 2015. 9. 17.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원고 B의 합계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은 대리인 D를 통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합계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에 대해 갑 제1호증의 2 및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2항에 "2014. 8. 27. 접수 제12629호, 2014. 9. 2. 접수 제1294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대출금액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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