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D가 함께 진행하던 E추모관 분양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D에게 원고들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D는 2015. 9. 4.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9. 8. 및 2015. 9. 17.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원고 B의 합계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은 대리인 D를 통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합계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에 대해 갑 제1호증의 2 및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2항에 "2014. 8. 27. 접수 제12629호, 2014. 9. 2. 접수 제1294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대출금액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