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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8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서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전동차에서 내렸다.

2. 피고인은 2013. 3. 1. 06:49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395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장암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전동차 내 손잡이 기둥 옆에 서서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애플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사건동영상(1차범행), 사건동영상(2차범행) 피고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0분 간격으로 다른 전동차에서 2차례 절도 범행을 할 때마다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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