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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합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5. 16:5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뒤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금 1돈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회색 페라가모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20. 1. 21. 17:0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갈색 마크제이콥스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20. 1. 31. 08:5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국민카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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