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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0:0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소재 청량리역 방면에서 같은 구 회기로 196 소재 회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동영상의 확인 및 CCTV 추적)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속 인물 관련 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목격자로부터 제출받은 범행장면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2016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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