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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3 2017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학원’ 의 학원 차량 (E 카니발) 을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위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F( 여, 10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8: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D 학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목 부위를 손으로 간지럼 태우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수사보고( 범죄 장소 차량 사진 및 동영상 촬영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연령 확인),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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