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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9 2016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4: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9 세) 이 거주하는 E 아파트 △△△ 동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저씨가 뭐하려고 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사진

1. E 아파트 △△△ 동 1 층 현관 CCTV 녹화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D),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내사보고( 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 아동 D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추송서( 피의자 범행 모습 녹화된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79세로 고령인 점,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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