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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김해시 C 건물 601호에 있는 ‘D 학원 ’에서 1호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오후 경 김해시 E 아파트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 생들을 하원시키고 피해자 F( 가명, 여, 9세) 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자 도마뱀이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도마뱀을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 오늘 어떤 애가 차에서 도마뱀을 잃어버렸다.

도마뱀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너의 바지 안에 도마뱀이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 바지 안에 있는 도마뱀을 꺼내

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도마뱀을 찾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 (D 학원 피 혐의자 근무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 첨부)

1. 상담사실 확인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 자가 차량 내부를 그린 그림,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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