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5 2017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7:2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전 보행 경로 CCTV 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영상 녹화 CD 첨부)

1. CCTV 캡 쳐 사진 및 다음지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4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