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학원’ 을 운영하며 학원 수강생들에게 수학 과목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5세) 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학원 스터디 룸 2 호실에서, 다른 수강생이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갑자기 피해 자의 체육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그림, 속기록,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34조 제 2 항 제 7호,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