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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3:30 경 화성시 B 아프트 8 단지 809동 복도에서, 위 아파트의 층 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D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라고 2, 3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2, 3회 잡고 흔들어 계단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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