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10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친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4:0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D 아파트 102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타일을 들고 있던 양손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타박상과 양측 어깨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2 면),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