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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8:16 경 영천시 C 연립 라 동 101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2세) 이 2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평소 층 간 소음 문제와 피해자 소유 손수레를 1 층 복도에 보관해 두는 문제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십할 년 눈까리 확 빼버 릴 라, 모가지 짤라 버릴라.

"라고 말하면서 고추 지지대로 만든 지팡이의 양 끝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가락 중지와 시지를 치켜들어 눈을 찌르려고 하며 위협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등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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