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3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03:40 경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차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죽여 봐라” 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왼손으로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오도록 집어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층 간 소음으로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