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17:50경 위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피시퍼즐” 1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