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23:55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신일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신곡리 현대오일뱅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