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명궁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신일아파트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건너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29,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